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최종 상한액 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 예정

2023.01.1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방향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 공청회’ 당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최종 상한액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아시아경제 <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 높을수록 지원 줄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짐

○ 정부는 올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대폭 올린다는 구상,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 부담 증가는 자제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향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음. 이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 시정, 쏠림현상 완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임

○ 최종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한 이후 확정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