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방향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 공청회’ 당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최종 상한액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짐
○ 정부는 올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대폭 올린다는 구상,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 부담 증가는 자제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향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음. 이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 시정, 쏠림현상 완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임
○ 최종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한 이후 확정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