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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안,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 진행

2023.01.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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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소·고발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경향신문(인터넷) <국민의힘 요구에 MBC 특별감독한 노동부, 정작 ‘부당전보’ 뺀 이유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소·고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사안, 특별근로감독과 별도로 수사 진행

[기사 내용]

(전략)…정작 특별감독 돌입 이유였던 ‘부당전보’ 관련 내용은 빠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MBC가 과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을 부당전보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수사와 감독을 요구했다…(후략)

[고용부 설명]

□ 이번 특별감독은 부당전보뿐 아니라, 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착수한 것으로

ㅇ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특별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1.10.)에서 이미 밝힌 바 있음 

*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0. 보도자료 참조)   

ㅇ 부당전보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일 이전부터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안으로 특별감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22.11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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