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경향신문<“황사?미세먼지 공습… ‘무방비’ 야외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월) 경향신문, “황사·미세먼지 공습… ‘무방비’ 야외노동자”
ㅇ2023년 새해 첫 주말인 7~8일,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환경미화원이나 배달업 종사자, 물류·운송, 건설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다.(중략)
ㅇ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폐·심장질환자·고령자 등)에 대한 중노동단축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ㅇ노동부는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에 그치는 수준인데다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근무시간 조정 등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노동부가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기상 및 계절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겨울철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계절관리제: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라 매년 환경부 요청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관리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전파 및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①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정보제공 및 교육) 대기오염 정보 수시확인,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방법 등) 교육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마스크(방진/보건용) 제공, 옥외작업 시 착용
▲(작업조정·관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조정·단축, 민감군 사전 확인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 옥외작업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
②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22.12.1.~’23.1.3.까지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서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4,236개소 지도·점검, 지방관서장 7개소 현장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