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수사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한국경제(인터넷) <상사에 뺨 맞고 “머리는 폼이냐”…한국 직장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2만5854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33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ㅇ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체의 84%인 1만7150건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반려됐는데, 고용노동부가 '기타'로 분류한 반려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괴롭힘 사건 대부분이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리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검찰송치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접수된 사건(’22.8월말 기준) 중 취하 등을 제외하고,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8,549건임
- 이 중 조사·수사를 거쳐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로서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5%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5%임(△개선지도 2,624건, 30.7%, △검찰송치 344건, 4.0% 중 기소송치 133건, 1.5%)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되면,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 및 이행을 지도하고, 기사 내용과 달리, “반려”하는 일은 없음
ㅇ‘법 적용 제외’ 사건도 피신고 사실 및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한 후,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 건이므로 이를 ‘반려’라 볼 수 없음
ㅇ당사자 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외에는 전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판단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