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설명]
1월 5일(목) 서울경제신문의 <60년대 문화재법에…해외 못파는 김환기 ‘우주’>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현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외국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부환경 역시 중요하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 국외 반출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재를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각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절차는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
☞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 및 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반출(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문화재의 국외반출제도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최근 5년간 개선 내용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외반출대상을 확대(’19년)
* ’21년 문화재감정관실로부터 비문화재 확인을 받고 약 95%이상이 자유롭게 국외로 반출되었음
- 관세청-문화재청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국외반출 일원화(’20년)
- (수출)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항 삭제하고, 전문가 조사로 간소화(’21년)
- (수출) 사전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1년)
※ 캐나다 MoA,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 등 51점 수출 허가(’18~’22년)
ㅇ 올해 개선 예정
-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반출금지 대상의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함
□ 아울러 올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국외사례를 심층 조사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