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되도록 민간중심의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관에서 맡던 벤처 확인 업무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일괄 이양되면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업무처리 병목 발생과 개편된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어려움”
○ “2020년과 2021년 2년간 8조 6600억원의 정부 벤처지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벤처기업 수는 같은 기간 4228곳이나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민간 주도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선별하기 위해 2021년 2월 개편함
○ 민간 주도로 제도개편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어려움 등에 대해 벤처업계 및 현장 수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 2021.2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업무가 이양되기 전에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관에서 벤처 확인 업무를 맡지 않았고,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유형별 벤처기업확인기관 업무를 수행해 왔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044-204-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