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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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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전략)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지만, 개별 기업에 적용된 고용 한도로 큰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ㅇ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다만,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ㅇ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인력부족 사업장 실효적 지원 강화하겠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지만, 개별 기업에 적용된 고용 한도로 큰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ㅇ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다만,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ㅇ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