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낡고 경직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ㅇ 청년, 저임금노동자 등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ㅇ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