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긴급복지의료지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전과 같이 계속 지원

2022.12.2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의료지원에서 제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경향신문 <위기가구에 대한 간호간병비 지원은 ‘중복지원’?…돌연 지침 바꾼 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

-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을 위축

[복지부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빈도가 확대되고 있고 긴급복지의료지원과의 중복여부 및 제외항목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이 일반적인 간병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종전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