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함께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집쥐 제거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설명]
□ <기존 집쥐 조치>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집쥐제거 조치 관련
ㅇ 문화재청은 울릉군에서 실시하는 “독도 외래생물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에 격년마다 예산(100백만원)을 지원하여 ▲ (2019 ~ 2020년) 집쥐 95개체, ▲ (2021 ~ 2022년) 집쥐 93개체를 포획 및 제거하였으며, 현재 독도에 남아있는 집쥐는 대략 100~150 개체 수준으로 추정(출처: 2021년 독도 외래생물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학술연구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2022년 제2차 독도홍보협의회(‘22.12.2)의 국무조정실 통합보고 회의에 집쥐 등 유입종이 독도에 생육하는 바다제비 등의 생태환경을 교란함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포획 장치를 이용해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독도 생태계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독도천연보호구역 외래생물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의 2023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함께 집쥐의 제거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방역 조치> 선박을 통한 집쥐 유입 차단 관련
ㅇ 문화재청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모니터링” 사업 지원 등을 통해 독도의 생태계 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5년간, 여객선을 통한 입도는 총 2,519건에 입도인원은 856,429명이며, 행정선 등 기타 수단을 위한 입도는 총 705건에 17,9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립된 섬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외래종의 다양한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선박 승·하선자 및 화물 방역소독, 입도 시 검역실시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독도 입도 시 적용할 방역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종별 :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된 독도의 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042-481-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