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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미

2022.12.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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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파이낸셜뉴스 <올초 폐기에만 100억 쓴 수입란 들썩이는 계란값에 다시 ‘만지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실제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 10만 톤도 한우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농식품부 입장]

우선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는 지난 6월 수입소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2% 상승하는 등 필수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10만 톤 중 대부분(7.5만 톤)은 냉동육으로 당초부터 수입소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단체 급식업체 및 일반 식당 등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며, 구조적으로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급육에 해당하는 한우고기는 수입소고기와 직접적으로 경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7월 말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한우 도매가격*이 9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우 평균 도매가격(원/kg): (`22.7월) 19,086 → (`22.8월) 19,621 → (`22.9월) 20,053

아울러 최근의 한우가격 하락 상황은 공급 측면에서 사육규모 증가 영향에 따른 도축물량 확대*, 소비 측면에서 겨울철 비수기 진입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사육마릿수(천마리): (평년) 3,136, (`21) 3,451 → (`22) 3,544 (평년비 13.0%↑, 전년비 2.7%↑)

* 1~11월 도축마릿수(천마리) : (평년) 688, (`21) 714 → (`22) 772 (평년비 12.2%↑, 전년비 8.1%↑)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한우농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향후 한우 사육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암소감축 및 송아지 입식 자제 독려 등을 추진해 왔으나, 2020~2021년 한우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상승으로 사육 규모가 줄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육 규모 감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 소비 촉진과 대책 등을 마련하여 한우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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