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톡 송금하기가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ㅇ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02-2100-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