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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위해 부과체계 개편 추진 중

2020.1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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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험료 비중을 지속 낮춰가는 등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부담을 지속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조선일보 <건보료 단번에 4배 올리면 어떡하나… 정부가 노후 망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신규 분리과세 주택임대·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으로 건보료 부담 증가 사례 발생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료는 소득 있는 곳에 부과 원칙, 가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 및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등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신규 과세 및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보험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8.19)

-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 급격한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보험료 경감* 등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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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건보료의 자산가치 기준이 된 ‘20년 공시가격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 공시가격 결정시,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주택의 5% 이내인 시세 9억원 이상 주택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소폭 제고했습니다.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20년 기준 전체주택의 약 95%)은 시세변동만 반영하고 별도 현실화율 제고는 없었으며, 9~15억원 주택은 2~3%p 정도로 현실화율이 소폭 제고되었습니다.

*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인 재산세 과표 5.4억원은 공시가격 9억원, 시세 12~13억원 수준

○ 현재 정부는 가입자간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지속 낮추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는 ’17년 국회 합의를 거쳐 마련된 추진계획을 토대로 지난 ’18.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공제 도입(500~1200만원), 자동차보험료 경감 및 부과제외 확대, 저소득층 평가소득 제도 폐지 등을 실시하였으며

- 향후 ’22.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공제 추가 확대(5천만원),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제외 추가 확대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여 부담을 지속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 이를 통해 전체 납부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17년 89.8% → ’20년 93.0%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2),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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