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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⑩인적공제 2화

2024.12.0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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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⑩인적공제 2화 하단내용 참조

Q. 형과 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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