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2024.12.02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하단내용 참조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