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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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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까지! 초보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무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① 제1기(1.1. ~ 6.30.)
· 예정신고(1.1. ~ 3. 31.)
- 신고납부기간 : 4.1. ~ 4. 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1.1~ 6. 30.)
- 신고납부기간 : 7.1. ~ 7.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② 제2기(7.1.~12.31.)
· 예정신고(7.1.~9.30.)
- 신고납부기간 : 10.1.~10.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7.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한 사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매출세액 매출액 X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부터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방법까지! 초보사장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무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① 제1기(1.1. ~ 6.30.)
· 예정신고(1.1. ~ 3. 31.)
- 신고납부기간 : 4.1. ~ 4. 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1.1~ 6. 30.)
- 신고납부기간 : 7.1. ~ 7.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② 제2기(7.1.~12.31.)
· 예정신고(7.1.~9.30.)
- 신고납부기간 : 10.1.~10.25.
- 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7.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 신고대상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1.25.
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한 사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간이과세자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매출세액 매출액 X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