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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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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부담이었던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2030 청년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한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

올해 4월부터 접수 중인 2차 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게 됐어요.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끝났다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해보기 
■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의 :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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