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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이 바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2024.9.27.)

2024.09.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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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이 바꼈습니다

  •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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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Ⅴ 부정수급자는 부정이익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됩니다.
Ⅴ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① 부정수급자와 이를 도운 지급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③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신고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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