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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2024.09.0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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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이상 확대 운영 하단내용 참조

시간제 보육 서비스 2배 이상 확대 운영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수) 1,015개 확충해 전국 2,027개 반 운영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취업 준비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 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
· 독립반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 시간제 보육 담임 교사 별도 채용
· 통합반
정규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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