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2024.09.0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하단내용 참조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하단내용 참조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하단내용 참조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하단내용 참조
  •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하단내용 참조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22년 기준 최대 117만 명

<총 급여 8천 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1억 원 / 공제 한도 : 400만 원

EX.)
총 급여 8천만 원인 법인 대표자 A는 매년 600만 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중
종전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400만 원 소득 공제 혜택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Min(공제부금 납부액(600만 원), 400만 원)]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 5만 명
’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EX.)
소상공인인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료 500만 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B씨는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 경감 : 100만 원
임대인 B씨가 받는 세액 공제 : 70만 원[=100만 원 x 70%]

■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EX.)
개인사업자 A씨는 ’24.7월 폐업함, 체납액이 3천만 원 있는 상황
A씨가 ’27.12.31.까지 재기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4년 간 분할하여 소득세 납부
(1천만 원 초과분 3년 간 분할 과세)

EX.)
20년 건설용 크레인을 구입(2억 원) 후 사업에 사용하다 25년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처분한 경우
(현행) 처분 시점에 1,956만 원(세율 35%적용) 일시 부담
→ (개정) 4년 간 총 1,032만 원(세율 15%적용) 분할 부담
연간 60~324만 원 분할하여 총 924만 원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