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2024.08.21 국민권익위원회
인쇄 목록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하단내용 참조
  •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하단내용 참조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