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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2024.08.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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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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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하단내용 참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Ⅴ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①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 금융기관 대출
·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
*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신한·국민·SC은행, 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 대상대출
대상 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선정산대출

▲ 지원내용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신청방법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신한·국민·SC은행)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 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니 꼭 신청하세요!
※ 기존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 불가

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①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8월 9일부터)
②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월 9일부터)

Ⅴ 긴급대응반 운영계획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모든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창구>
- 종합상담센터 1332 (내선 6번)
- 강릉 033-642-1904
- 부산·울산 051-606-1700, 1701
- 경남 055-716-2330
- 대구·경북 053-760-4000
- 제주 064-746-4200
- 광주·전남 062-606-1600
- 전북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042-479-5151, 5154
- 강원 033-250-2800
- 인천 032-715-4890
- 충북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신보중앙회 1588-7365
- 수출입은행 02-3779-6254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 농협중앙회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811-3655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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