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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②민생경제 회복, ③조세체계 합리화

2024.08.0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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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②민생경제 회복, ③조세체계 합리화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2024 세법 개정안 [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Ⅴ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손자녀에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5.7.1.이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 30%

Ⅴ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2억원 으로 확대
-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②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5천만원 → 1인당 5억원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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