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요!

2024.07.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빈 용기 보증금제도 하단내용 참조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빈 용기 용량별 지원금액 및 대상 용기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