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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알바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법 스패머’가 될 수 있어요.

2024.07.2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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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알바에 현혹되지 마세요! ‘불법 스패머’가 될 수 있어요.

  • 단순알바 가장한 불법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단순알바 가장한 불법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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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알바 가장한 불법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단순알바 가장한 불법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온라인피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소년인데,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하다가 불법스패머로 등록됐어요>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알바를 가장한 스팸문자 발송 요청, 주의하세요!

‘초간단 단순 알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불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

불법스팸문자 전송 시, 통신 이용이 제한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 앞으로 1년간 휴대폰 이용이 정지되고 신규 가입도 제한된다는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법스패머에 대해,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 후,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와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다수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센터에서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정지 요청 주체를 확인하고 소명과정을 통한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누리집 

Ⅴ 본인명의로 등록된 불법스팸 정지/해지 확인 가능
불법스팸 정지 내역을 확인 후, 해당 통신사에 소명하여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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