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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24.07.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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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하단내용 참조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직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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