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2024.07.1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은? 하단내용 참조

‘도로 위 시한폭탄’(차량 낙하물, 무보험차량 등) 다쳤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으로 누구든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부보장사업 문의사항은 콜센터(1544-0049 연결 후 1번), 빈번하게 질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정부보장사업 신청대상자는?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에 발생한 사고)

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 입증 서류 제출
① 지급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③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④ 진단서(병원 발급)
⑤ 치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3.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먼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교통사고 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