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자금 지원

2024.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자금 지원 하단내용 참조

자신만의 노하우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분에게 교육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
·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신청·접수(2024년 3월)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교육 :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창업 아이디어, 성장가능성, 창업자역량, 창업준비도 등 서면 및 면접평가, 지역별 교육대상자 선발(총 600명 규모 선발)
- 창업자금 : 사업화 보조금의 경우는 교육 이수율, 창업자 역량, 창업준비현황 및 노력도, 성공가능성등 심사

▲ 문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락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자부담금없음, 연령제한 없음,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