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2024.07.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하단내용 참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실업크레딧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업크레딧 지원예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