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0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를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불법추심 피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어떻게 개선되나요?

- 채무당사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 법률 상담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채무당사자+관계인)
-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명시 추가

이런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채무자의 친족
·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Ⅴ 채무자가 연락이 가능함에도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관계인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