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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교육급여 지급

2024.07.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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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교육급여 지급 하단내용 참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가구 유형별 지원대상안내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중, 고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금액 안내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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