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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2024.07.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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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하단내용 참조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과 그 가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아동수당으로 당신께 힘을 보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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