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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2024.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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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하단내용 참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형태별 생계급여 지원 금액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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