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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늘립니다

2024.07.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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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늘립니다

  •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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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하단내용 참조

ㅇ2025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화사회 진입 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요양보호사 고령화 : 67.1세 (2023년 12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 돌봄인력 공급부족 : 약 7.9 만 명 (2027년 돌봄인력 예상 부족인원)

Ⅴ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2년 시범 운영)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Ⅴ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방문취업(H-2)동포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용 (*체류기간 계속 연장 가능)

Ⅴ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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