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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혜택

2024.06.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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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혜택 하단내용 참조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유형별 채무조정에 대한 연체일수 및 지원내용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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