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2024.06.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하단내용 참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원 구성 및 소득에 따른 가구유형안내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및 자녀장려금 안내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안내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