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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2024.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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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하단내용 참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부분 틀니에 대한 지원대상 안내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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