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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2024.06.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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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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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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