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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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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하단내용 참조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4년 기준)
출산, 양육, 생활, 일시 지원에 따른 주요 지원내용 및 입소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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