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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2024.06.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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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하단내용 참조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 지역 보건소

▲ 문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 전후 영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나요? 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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