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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5가지 지원 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주요개정사항
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도(年) → 일(日)
<예시>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
②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8개소+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2024년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지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5가지 지원 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주요개정사항
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도(年) → 일(日)
<예시>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
②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8개소+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2024년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지 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