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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2024.06.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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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것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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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2024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5가지 지원 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주요개정사항

① 발병초기 지원가능 기간* 기산 단위 변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연도(年) → 일(日)

<예시> 최초 진단 받은 날이 2021년 12월 9일인 경우
-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변경 : 2026년 12월 8일까지 지원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2호) 상 관련 기관 등록 여부 체크 필수

③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총 1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8개소+신규 2개소)
<서울> 서울의료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2024년 정신질환지 치료비 지원 사업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지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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