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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직업·문화여가 지원 제도 운영

2024.05.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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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학업·직업·문화여가 지원 하단내용 참조

심신이 지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쉼을 제공하는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보호 : 의식주 무료제공, 건강검진·의료서비스, 법적지원, 생활지도
· 상담 : 개인·집단, 부모·가족, 진료·취업, 심리검사
· 직업지원 : 진로탐색, 적성검사, 취업훈련 및 지도, 자격증 취득 지원
· 학업지원 : 통학 및 검정고시 준비, 개인학습지도
· 문화여가 : 문화관람 및 체험학습,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 신청방법
· ‘자립해냄’ 앱에서 가까운 쉼터 확인

▲ 문의
· 청소년상담1388
- (전화) 유선전화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온라인) 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라인·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웹채팅 및 게시판)
· 각 지역별 쉼터

가정 밖 청소년들의 활기찬 생활을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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