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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답] ④ 에너지 복지 편

2024.05.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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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답] ④ 에너지 복지 편

  • [민생문답] ④ 에너지 복지 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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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일상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그 네번째 편!
5월 29일부터 신청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문답으로 확인해 보세요! !

Q.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A. 에너지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임.
* 다만,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Q.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확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Q.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무조건 신청해야하나요?
사업기간 중 주소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 드림.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함.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승계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Q.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과 2024년도 지원 단가는?

A. 에너지바우처는 ①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또는 ②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용 가능함.
*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위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세대원수 별로 상이하나,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7만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 수준임.

Q.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절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국민행복 카드 방식 선택 시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임.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2024.7.1.~2024.9.30.) 및 동절기(2024.10.1.~2025.5.25.)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자의 요금 고지서 작성(청구 기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동절기 사용기간(2024.10.4.~2025.5.25.) 내에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됨.

Q.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①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②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③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④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
(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함.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바람.
동 사업은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에너지 구입이 이루어진 금액을 보조하는 현물 지원 사업임.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짐.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Q. 2023년도 사업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지는 점은?

A.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7개월 → 8개월)하여 추진할 계획임.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소폭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임.
에너지바우처의 유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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