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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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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하단내용 참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리세요.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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