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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2024.05.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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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이체·ATM 한도 30만→1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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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던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소액으로 제한하였지만, 이제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상향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

5월 2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일일 이체·ATM 거래 한도가 상향됩니다.

▲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ATM 이체 : 3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 100만원~200만원)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용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실물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Ⅴ 창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한 번에 준비
Ⅴ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동의 후 은행은 고객의 필요 정보 수집

한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제재는 강화합니다.
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한도 축소
Ⅴ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 적용(▲인터넷뱅킹·ATM 30만원 ▲ 창구거래 100만원)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금융서비스 활용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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