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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1.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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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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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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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임업직불금 종사일수가 완화 90일 → 60일 되었습니다.
→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인 직전 연도 산지 종사일수를 완화하여 임업인 부담 경감 및 수혜자 확대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채취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자 기준 완화 및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 고용 허용으로 산촌주민 소득 증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

3. 산지전용허가 관련 이중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유사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4.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 산양삼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부위는 고가의 뿌리만 가능하였으나 줄기·잎까지 확대하여 임업인 부담 경감

5.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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