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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2023.12.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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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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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안전사고 및 가짜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 주유차량(탱크로리)을 통한 차량의 연료주입 제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호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재난현장의 자동차에 대한 이동 주유 안전기준(2023.4.10.) 마련으로 즉시 시행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 산업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6.)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6.)
**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과(’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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