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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2023.12.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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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위한 휴식공간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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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구역 내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변을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일상 속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1월 하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올해 9월 중랑천(성동구)에서 수도권 국가하천 구역 내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아 반려동물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단, 걱정마세요.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은 담보하면서 국민의 불편은 줄여나가도록 멈춤없는 규제혁신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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