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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 복지·의료 지원 강화 및 출생신고 제도 개선 추진

2023.12.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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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 복지·의료 지원 강화 및 출생신고 제도 개선 추진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 [민생규제 혁신]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하단내용 참조

미혼부 자녀의 복지·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 복지·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지금까지는
-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의료의 사각지대에 노출
- 미혼부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는 것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됨

▶ 앞으로는
- 복지지원 절차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 절차 간소화
→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지원 가능
- 출생신고 제도 개선 추진
→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 출범

■ 미혼부-자녀 복지지원 강화

미혼부-자녀의 유전자 결과가 없더라도,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절차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

<복지혜택>
· 법원절차 지원
- 무료법률 구조
- 유전자 검사비 지원

· 복지 급여 제공
- 아동수당
- 보육서비스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미혼부-자녀 의료지원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기존
- 법원 소장 및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 개선
-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가능

■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제도 개선 추진

출생·혼인 등 시대의 변화 및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23. 3월)에 따라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한 가족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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