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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2023.12.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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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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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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